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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순당 '백세주클래식'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


국순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로부터 품목제조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백세주클래식'으로 식품 원료 사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7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품목제조 업무가 정지되고 해당제품은 폐기된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제7조4항 위반으로 식품제조.가공 등의 원료로 사용이 불가한 동식물 '이엽우피소'를 원료로 사용했다"고 행정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달 26일 백수오 제품 전수 조사 결과 발표에서 국순당의 대표제품 ‘백세주’의 원료 시료 두 건에서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히고 국순당에 해당 원료 사용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