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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성분 아토피크림 불법 판매자 적발

'아토피아월드1' 인터넷 카페서 '천연' 허위광고...3명 불구속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광주지방청은 스테로이드 성분인 ‘베타메타손디프로피오네이트’가 포함된 아토피크림을 인터넷을 통해 생약성분의 천연 ‘아토피크림’이라고 허위광고하면서 불법판매한 배모 씨(남, 48세) 등 3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사 결과, 영생당약방(경남 창녕군 소재) 대표 서모 씨(여, 72세)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아토피크림’을 조제해 택배로 김 모씨(여, 48세)에게 판매했다.


또한 김 모씨는 택배로 구입한 해당제품을 배 모씨에게 공급했고 배 모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아토피아월드1(http://cafe.daum.net/bhanhyun)’을 통해 회원과 방문객에게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총 21,777,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식약청은 배모 씨가 보관 중이던 제품을 압수하고 폐기처분할 예정이라며 인터넷 등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은 구입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처방 등에 따라 의약품을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