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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품, 1위 위한 '갑질 횡포'...과징금 철퇴

대리점에 제품 구입 강요, 제품 밀어내기 드러나


두유 제품 업계 1위 정식품이 대리점에게 불공정 거래를 일삼다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리점에 제품을 강제로 구입하게 한 정식품(명예회장 정재원)에 시정명령과 함게 과징금 2억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식품 부산영업소는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매달 말 집중관리 제품 (통상 10~14개 제품)을 선정해 관할 35개 대리점에 이 제품들을 할당량 이상 구입하도록 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녹차두유, 헛개두유, 부드럽게 마시는 콩요구르트, 냉장리얼 17곡 등 신제품과 매출부진제품, 검은깨콩두유 등 타사와 경쟁이 치열한 제품을 밀어내기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식품은 매월 말 할당량을 정한 뒤 이를 팩스, 이메일, 구두로 관할 35개 대리점에 전하고 대리점이 할당량 미만으로 주문하는 경우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영업사원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주문여부와 관계없이 할당량만큼 강제 출고 조치 했다.

대리점들은 회사 측의 반품불가 정책으로 떠안은 물량을 반품하지 못하고 덤핑. 폐기 처분 등으로 소화했다.




이에 정식품 관계자는 대리점 주문 시스템을 개선하고 14개 영업소의 대리점장 437명과 상생 협약을 체결하는 등 법위반 방지 대책을 마련 하고 향후 대리점을 상대로 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을 하겠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 불황에 따른 매출부진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등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식품은 베지밀을 만드는 음료회사로 전국에 14개 지역영업소를 두고 있으며 국내 두유시장의 43%를 점유한 1위 사업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