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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어린이 장기 섭취 부적합 식품 광고.판촉법 제정

26일 대만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 따르면 어린이의 균형잡힌 식사와 국민 건강을 위해 지난 20일 세계 어린이 인권의 날을 맞아 식품안전 위생관리법 제28조 제3항에 의거해 '어린이의 장기 섭취에 부적합한 식품 광고 및 판촉 관리 방법'을 제정했다.


식약서에 따르면 이 제정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관련 업체에 법을 잘 준수해 위반 사항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또 간식, 캔디류, 음료, 빙과류 및 직접 음식을 제공하는 장소에서 공급하는 식품의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 및 별도로 첨가한 당의 함량이 개정한 규정을 초과할 경우 어린이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할 것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