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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팔다 남은 비닐포장식품 라벨 바꿔 판매해

피의자 일부 " 비닐팩 포장식품 라벨 바꿔치기는 오랜 관행" 진술

제주동부경찰서(서장 이지춘)는 팔다 남은 비닐팩 포장식품을 재포장해 제조·가공일자를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제주 중·대형마트 10여곳을 적발, 마트 직원 김모(40)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고등어, 소고기, 돼지고기, 조개 등 전날 팔다 남은 비닐팩포장식품을 당일 제조·가공 한것처럼 포장과 라벨을 바꿔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 중 일부는 비닐팩 포장식품의 라벨 바꿔치기는 오랜 관행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트 점장 및 식품코너 임차업주 등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전원 사법처리 예정이며 이러한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보고 조직적인 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 뿐만 아니라 관행화된 부정한 방식의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