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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체납건보료 340억 탕감

보건복지부, 진료비 996억 환수않기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빈곤계층에 대하여 체납 건강보험료를 탕감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서 지난해 8월 이전까지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152만가구 가운데 생계가 어려운 9만9천가구(26만 명 추산)의 건강보험료 340억원을 탕감했다.

탕감 정책은 빈곤층에 대한 지원 조치로, 복지부에서 체납 건보료를 탕감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복지부는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병원을 이용한 30만9천가구(103만건)의 진료비 669억원을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 가구가 건보 자격이 정지된 사실이 병원 창구에서 확인되지 않아 진료를 받았으나 지난해 9~12월 체납 보험료를 자진납부함에 따라 진료비를 물어내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조명근 기자/jin@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