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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돈가스' 재료 위생상태 엉망...10곳 적발

닭고기 판매일자→제조일자 허위 표시해 치킨집 60여곳 납품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치킨, 돈가스, 순대 등의 원재료가 되는 닭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부정 제조‧가공‧유통한 업체 10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 ▴타회사 제품을 자회사로 허위표시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 제품 보관 ▴무허가 영업 ▴유통기한(제조일자) 허위표시 및 미표시 ▴품목제조보고 없이 제품 생산 등이다.


이들은 판매일자를 제조일자로 허위 표시한 닭고기 61만 마리를 서울 및 경기 서남부 지역 치킨집 60여 곳에 납품해 21억원의 매출을 올리거나 유통기한이 최대 8개월 지난 돼지고기 등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은평구 소재 E업체는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 없이 축산물 판매업 영업신고만 받은 상태에서 2009년 3월부터 약 5년간 닭을 절단 가공해 인근 치킨집 등에 판매, 총 45억74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시는 적발된 10개 업체 가운데 업주 9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로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부정불량식품을 척결해 축산물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시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부정축산물 제조가공 및 유통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비위생적인 축산물이 납품돼 시민들이 즐겨먹는 치킨, 막창 등으로 팔리거나, 돈가스, 순대, 동그랑땡, 갈비 등으로 가공돼 시민들의 밥상에 오르면 건강을 위협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칠 수 있는 만큼 원료를 보관 및 제조‧가공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업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7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