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기획특집] 2004년 이렇게 달라진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일정규모 이사으이 축산업 시·군에 등록해야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에 질병관리사 배출
환경영향평가에 자연도, 오염종량기준 추가


보건복지 분야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

‘건기법’ 시행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자 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건기법’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업종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을 하는 자가 두어야 하는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으로 식품기술 사 등으로 정하고 그 직무범위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확보 및 위생관리 등으로 규정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문기능을 하는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두며 20인 이하의 연구위원을 두도록 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도 정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및 지원 확대

선정 대상자의 최고재산소유한도가 4인가구 기준으로 대도시는 5천745만원에서 6천330만원으로, 중소도시는 5천445만원에서 5천630만원으로 올라가고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판정기준이 완화된다.

또 최저생계비가 3.5% 인상됨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는 4인가구의 경우 최대 월 89만7천원에서 92만8천원으로 생계비와 주거비가 오른다. 근로능력가구에 대한 장제 급여비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교과서대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 저소득층 보육료 확대

지원대상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절반이하 가구인 차차상위 계층으로까지 확대된다. 보육료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법정저소득층 지원액의 40%에서 60%로 확대되고, 차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40% 수준이 지원된다. 만 5세아동 무상보육료와 장애아동 무상보육료가 인상되고, 영아·장애아를 위한 보육시설이 취약지역에만 80개소가 신축된다.

▲ 노인 지원 확대

경로당 1곳당 난방비로 연간 30만원이 지원되고 월 운영비가 4만4천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전국 80개 노인복지회관에 월 1천900만원 상당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치매 등 만성질환 노인을 위해 전문요양시설 50개소, 요양시설 7개소, 실비노인요양시설 37개소, 치매요양병원 9개소 등 총 103개소를 신축한다.

▲ 장애인 지원 확대

기초생활보장대상 중증장애인과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월 6만원, 5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경우 장애인이 탑승하는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게 된다. 장애인 자세보조용구를 포함한 5종의 재활보조기구를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무료 교부한다.

▲ 건강가정 육성
건강가정지원센터 3개소를 신규 운영, 지역주민에 대한 가족 상담 및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건강가정을 육성한다.

▲ 전문간호사제 개선
전문간호사제 범위에 응급·감염관리·중환자·호스피스 등 6개 분야가 새로 포함된다. 자격증은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 뒤 보건복지부 장관 지정 교육기관 이수, 자격시험 합격 등 강화된 절차를 밟아야 취득할 수 있다.

▲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도입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턴수련치과병원에서 치과의사 인턴수련교육을 받아야 치과의사 전문의가 될 수 있다.

▲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입원환자는 6개월간 보험적용 진료비를 300만원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암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률도 30~50%에서 20%로 준다. 파킨슨병 등 62개 희귀·난치성 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이 20%가 된다.

▲ 병역의무자 건강보험 적용

현역병 등이 민간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이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된다.

▲ 건보료 체납자 구제 확대

건보료를 일정기간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체납 후 진료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환수하지 않는다.



농림 분야

▲ 미국 식료품 우송시 사전신고

미국 정부가 9.11테러 이후 제정한 ‘공공보건안전 및 바이오 테러 대응 법률’이 지난 12월 12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률에 따르면 대미 식품수출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소비되는 식품을 제조, 처리, 보관하는 모든 미국 내외의 식품시설은 식품시설의 소유자, 운영자 또는 대리인을 FDA에 등록해야 하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의 수입업체나 관세사, 수출업체 중 한곳에서 반드시 FDA에 식품선적을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또 식료품을 우송할 경우에도 FDA 홈페이지에 들어가 개인 ID를 만들고 사전신고후 확인번호를 받아 세관신고서류에 기입해야 한다.

▲ 쌀 포장 표시 강화

밥맛을 좌우하는 쌀의 품종과 도정일자가 포장 판매되는 쌀에는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위반하는 생산·가공업자는 적발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 농작물 재해보험사업 실시지역 확대

1월 1일부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을 재배하는 농민의 재해보험 가입이 종전에는 주산지 위주로 이뤄졌으나, 전국 어디서나 보험가입이 가능해진다.

▲ 동물 수입 사전신고 강화

1월 1일부터 최근 수입이 증가하는 고양이를 수입동물 검역 사전신고 대상에 추가하고 사전신고요건을 현행 10두에서 5두로 강화한다.

▲ 축산업 등록제 도입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종축업, 부화업에 한해 신고제로 운영했으나 앞으로 종축업·부화업·계란집하업 및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업을 할 때 시·군에 등록해야 한다.

▲ 고령농 연금형 경영이양 직불제 실시

만 63∼69세의 고령 농민은 자신의 논을 팔고 벼농사에서 은퇴할 경우 만 70세가 되는 달까지 1ha당 월 24만1천원의 직불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영세 농어가 양육비 지원

만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농어업인은 영유아보육법 등의 지원대상이 아니라도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면 월평균 10만2천원의 보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놀이방에 다니는 영유아는 연령별로 0∼1세 12만7천500원, 2세 10만5천500원, 3∼4세 6만5천500원, 5세 13만1천원을 각각 받는다. 유치원의 경우 5세는 최고 13만1천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받고 3∼4세는 5만5천원(사립) 또는 1만1천원(국공립)의 수업료를 지급받게 된다.



해양수산 분야

▲ 부산항만공사(BPA) 출범

부산항만공사(BPA)가 1월초 출범해 그동안 한국컨테이너부두관리공단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분담하고 있던 부산항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게 된다.

▲ 국제항해선박 보안계획 의무화

내년 7월부터 ISPS코드(국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가 발효돼 모든 국제항해 여객선, 총톤수 500t 이상 화물선, 국제항해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은 보안계획을 수립해 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항해를 할 수 있다.

▲ 어업인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어업인에게 대출하는 중장기 정책자금 가운데 내년 1월 1일 이후 상환이 도래하는 자금은 종전 연리 3%, 2년거치 5년 분할상환에서 연리 1.5%, 5년거치 15년 분할 상환으로 조건이 바뀐다.

▲ 수산업체 회생자금 지원

재해 또는 가격폭락 등의 이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빠진 수산업체의 회생을 위해 연리 3.0%,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자금이 지원된다.

▲ 수산물 실명제 실시

수도권시장(가락, 노량진, 구리)에 출하되는 패류 11개 품목은 생산지, 출하주 이름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북한산 수산물 반입허용품목 조정

현재 활미꾸라지, 냉동 꽃게, 활꽃게, 냉동 붉은대게, 새우 및 보리새우, 냉동 가리비, 냉동오징어, 냉동낙지 등 9개 반입허용 품목에서 활미꾸라지가 제외되고 북어와 명태포가 추가된다.

▲ 수산물 질병관리사제도 도입

내년 8월중 해양부가 주관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하면 물고기병원인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해 물고기 질병에 대해 처방을 할 수 있는 국가자격증을 받게 된다.

▲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제한 완화

1월 1일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개발을 위해 엄격히 제한돼온 농어가 주택, 농업용 창고, 체육시설 설치 등의 행위를 대폭 완화한다.



환경 분야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환경영향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에 생태와 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을 추가했다.

▲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특정도서 지정시 무인도서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벌이고 정부가 특정도서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단을 강화했다.

▲ 폐기물 관리법 개정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고액이나 최저액을 정해 이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위, 수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처리시설의 오염도 측정결과와 주변지역의 환경영향 조사결과를 공개토록 개정됐다.

▲ 한국자원재생공사 명칭 변경

한국자원재생공사법과 자원재생공사의 명칭도 각각 한국환경자원공사법과 환경자원공사로 변경하고 공사의 사업에 재활용가능 자원의 수거와 재활용 및 처리에 관한 사업, 폐기물과 자원재활용에 관한 조사 등을 추가했다.

▲ 환경영향평가 서류 공개 의무

관련 주민이 환경영향평가 관련서류의 공개를 요구하면 승인 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자료를 공개하는 ‘환경영향평가 서류 공개 의무’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생활소음규제 완화

1월 1일부터 발파소음이나 진동의 경우, 낮 시간에 한해 규제기준을 10㏈로 완화한다. 낮시간 주거지역이라면 70㏈에서 80㏈로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