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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양행, '페미케어' 제조변경 미신고 행정처분

한일양행(대표 황명오)이 건강기능식품 제조과정에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소재 한일양행이 '페미케어' 제조과정에서 품목제조신고를 변경하지 않고 제조.판매해 품목제조신고 등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