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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제조·판매업자도 신상공개 하자”

김영춘 국회의원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위해식품에 대해 제조·판매업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2월 11일 김영춘 의원 등 의원 25명이 제출한 식품위생법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위반 등과 달리 공업용 물질을 식품에 첨가하거나 식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건강에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해 범죄확정판결 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결정에 따라 연 2회 이상 관보 등에 계도문 고시 후 범죄자의 신상을 게시, 배포토록 했다. 김영춘 의원에게서 제안 배경과 식품위생법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 과학기술위원회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식품위생법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식품위생법은 소속상임위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이다. 나 역시 다르지 않은데 특히 주변에서 몇 번의 경험담을 들어오던 차에 국회, 법제처와 논의하여 발의하게 된 것이다.
▷ ‘위해식품 제조 및 판매자 신상공개’를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어떤 취지로 시작했는지

처음에는 위해식품 제조·판매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현행 식품위생법보다 강화하려는 취지로 시작하였으나, 사실상 현행 처벌규정도 약한 것이 아님에도 유사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처벌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래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미성년 성매매자 신상공개에서 힌트를 얻어, 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장난치는 사람들을 사회에서 격리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신상공개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게 되었다.

▷ 전통적 형사처벌이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신상공개제도가 어느정도 현행 법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신상공개제도가 얼마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는 사실 미지수이다. 현재 미성년자 성매매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가 범죄건수의 대폭축소에서는 눈에 띄는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한다고 보지만, 잠재적 범죄자들의 심리적 저지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가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더욱 강화된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되면, 심리적 저지에서 실제적 범죄예방으로 효과가 나타나리라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위해식품 범죄자들에 대한 효과도 유사하리라 생각한다.

▷ 현 식품위생법이 가진 문제점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현재의 식품위생법이 위해식품 사범들에 대한 조사나 처벌의 규정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집행하는데는 인력이나 예산상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법규 자체의 문제보다는 집행의 문제가 크다고 본다.

▷ 위해식품 관련 범죄를 줄이기 위해 법적으로 다른 보완책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처벌조항의 강화나 신상공개제도의 도입 및 강화는 처벌조항에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예방적 조치는 현행 식약청의 권한이나 인력의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권내리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