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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발생 주춤

최초발생 충북지역 이틀간 무신고

조류독감이 처음 발생한 충북지역에서 최근 이틀간 추가 의심사례가 나오지 않고 전남도의 화인코리아 위탁농가 오리들이 모두 음성판정을 받는 등 전국적으로 조류독감이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27~28일 조류독감 의심 신고가 추가 접수되지 않아 조류독감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도내 54개 살처분 매몰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20개의 이동 통제초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소독 및 예찰활동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남도도 ㈜화인코리아 위탁 사육농가 오리가 모두 조류독감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기존 방역체계를 변경, 폐사신고가 들어올 경우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하던 매몰조치를 유예하고 검역원 최종 판정이 내려질 경우에만 살처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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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와 함께 화인코리아 위탁농가 40여곳도 이날부터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해 사실상 출하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출하를 원하는 사육농가는 출하 예정일 3일전에 축산기술연구소에 신고한 뒤 나주지역 4곳의 지정 도계장으로만 출하하도록 했다.

경북도도 29일 오전까지 2개 농가에서 발생한 조류독감 이외에 추가 발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울산시 울주군은 오는 31일까지 신고된 닭을 살처분하고 조류독감 발생지 주변 위험, 경계지역에 대한 방역과 이동제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상북면 이천리 임모씨 농장의 닭과 오리 가운데 팔려나간 500여마리의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권내리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