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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반추동물 원료 식품 수입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농림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공식 수입금지 조치를 내림에 따라 미국산 반추동물 원료를 함유한 가공식품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24일 미국을 ‘광우병 발생국 또는 발생위험국’으로 잠정 추가하면서 미국산 반추동물 원료를 함유한 가공식품에 대해 수입신고 중단 조치를 내렸었다.

식약청이 28일 미국산 반추동물 원료 가공식품을 정식 수입금지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50% 미만 함유 우족탕이나 사골탕 등의 통조림, 우지를 사용한 냉동감자, 젤라틴을 사용한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 등은 수입할 수 없게 됐다.

올들어 최근까지 국내에 수입된 미국산 반추동물 원료 함유 식품은 94개 품목에 5천461톤이다.

식약청은 또 지난 24일 소, 염소와 같은 미국산 반추동물의 창자, 뇌, 척수, 비장 등 특정위험물질에서 유래한 의약품과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용구, 원료 등의 수입도 금지했다.

아울러 미국산 반추동물의 특정우험물질 이외 부위를 원료로 쓴 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용구, 원료 등을 수입할 때는 광우병 미감염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권내리 기자/ 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