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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쇠고기 수급 이상없어”

허상만 농림부장관 기자설명회서 밝혀

정부는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관련 대책으로 미국과 주변국가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한편 반입감시를 강화하는 등 방역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광우병 전문가 및 유관기관 협의회를 긴급 개최하여 광우병 확진에 대비한 대책회의를 열고 국민건강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기로 했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광우병 및 조류독감 대책을 발표하고 특히 광우병과 관련해서는 “미국측에 수입검역을 잠정 중단하였음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허장관은 “미국의 광우병 의심 소는 4살이 넘은 젖소인 반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쇠고기는 주로 2살 내외의 육우에서 생산된 고급육”이라면서 “국내 유통중인 물량 판매중단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소의 뇌와 등뼈 등을 통해 전염되므로 위험물질을 제거한 쇠고기로 인해 사람에게 감염될 가능성을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허장관은 특히 소고기의 단기 수급 문제에 대해 “현재 재고물량이 4개월치인 10만5천t이 있고 미국이 수출길이 막히면서 자국산을 우선적으로 소진할 수밖에 없는 만큼 미국에 60만t규모를 수출하는 호주와 뉴질랜드로 우리의 수입선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세계 쇠고기 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수입산의 가격은 상승할 전망”이라면서 “돼지나 닭 등 대체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돼지고기는 내년 초과 공급물량이 12만5천t으로 추정되고 닭고기도 단기내에 생산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조류독감에 대해서는 “조류독감 발생 역학관계가 어느정도 파악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방역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농림부 방역대책 본부를 국방부, 행자부, 국립보건원 등 관계부처와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정부종합상황실로 확대개편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몰처분 농가에 대해 지원되는 보상금과 최대 1천만원의 생계안정자금 지원과 더불어 피해농가의 가축지원비 융자(연리 3%, 2년거치 3년 상환) 지원, 축산 정책자금의 상환기간 2년 연장, 피해농가 중고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등이 추진되고 있다.

권내리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