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안은 지난 7월에 공포된 초·중등 교육법 개정법률의 보안책으로 발의된 것으로, 영양사 면허증을 획득한 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대학을 졸업한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는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영양교사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또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 중 학사학위소지자는 1년 이상의, 전문학사학위소지자는 2년 이상의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교사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대한 영양사협회는 “앞으로 관련 행정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영양교사 배치 및 양성제도 마련, 정원 확보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내리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