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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돼지유행성설사병 특별방역 실시

어린돼지 PED 감염 주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말부터 돼지유행성설사병(PED)이 발병함에 따라 PED 특별방역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PED 발생농장을 대상으로 이동제한, 축산관계시설 소독 등의 조치를 하고 발생지역과 의심지역의 돼지 30만 마리에 백신을 접종하도록 했다.

PED는 돼지만 감염되는 가축전염병으로 어린 돼지가 PED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른다.

 

 

2010∼2011년 구제역 발생으로 소독·방역을 강화한 덕에 지난해까지 PED 발병 사례가 크게 줄었으나 올해부터 경기, 충남, 경북, 경남 등에서 다시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도 현재 PED가 유행하는 만큼 국내에서 초동방역에 실패하면 내년 돼지고기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며 "양돈농가를 출입하는 차량과 운전자, 농장 내외부 등을 철저하게 소독하고 예방접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