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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노인상대 허위과대광고 일당 검거

노인상대 건강기능식품 떳다방 아직도 성행

 

충남 아산시 특별사법경찰(서장 서정권)은 18일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광고로 유혹해 판매한 A(32)씨 등 6명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온천동 소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이 골다공증, 관절염 등 건강에 효험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고 일반상품, 공산품, 의료기기 등 미끼상품을 끼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허위과대 광고로 건강기능식품을 시중판매가 보다 5배 이상 비싸게 판매했고 정확한 피해규모는 조사 중이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특사경은 "A씨 등은 노래강사, 판매책, 홍보책 등 역할을 분담해 일일 200여명의 노인들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조사 후 검찰에 송치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