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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건강보험 적용대상 포함

보건복지부 2005년부터 시행

2005년부터 MRI(자기공명영상진단장치)가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당초 2007년부터 MRI를 건강보험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이를 2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MRI는 한번 찍을 때 마다 60만원정도(조영제 비용 등 제외)를 내야하는 고가검사품목으로 매년 70만~80만건 정도 이뤄지고 있으며 MRI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보험 가입자 본인부담은 60만원 기준에서 12만원~3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2005년부터 MRI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되 건강보험재정이 적자인 점을 감안 MRI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을 권고해왔다"고 밝히고 "이에 본인부담률을 대폭 높일 경우 전체비용의 75%까지 낼 수도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내년 중 건강보험공단과 병원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MRI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인상폭과 본인부담률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치과치료에 사용되는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과 광중합형글레스아이노마시멘트충전도 등도 2005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초음파의 경우 예정대로 2007년부터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노혜진 기자/jin@@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