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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담배회사에 35만달러 배상판결

폐암으로 사망한 남편을 둔 여성에게 담배회사가 35만달러(약 4억5천만원)의 피해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의 평결이 나왔다.

뉴욕주 대법원 배심은 18일 흡연자인 남편의 폐암 사망에 대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물은 글래디스 프랭크슨의 주장을 인정, 담배회사인 ‘브라운 앤드 윌슨’에 35만달러의 보상적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배심은 이와 함께 징벌적 배상금도 지급할 것을 담배회사에 요구했다.

글래디슨은 “소비자에게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럭키스트라이크’ 담배의 원래 생산회사인 아메리칸 토바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메리칸 토바코는 지난 95년 브라운 앤드 윌리엄슨에 합병됐다.

앞서 아칸소, 미주리,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오리건, 캔자스 주 등지에서 이와 비슷한 평결이 나온 적이 있지만, 뉴욕주에서 담배 회사의 흡연 피해 책임을 인정한 평결이 나오기는 처음이다.

프랭크슨의 변호인인 마이클 런던은 “담배가 중독성이고, 폐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담배회사가 부인해 왔다는 점을 배심원단이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브라운 앤드 윌리엄슨의 변호인인 가렛 쿠퍼는 “사망한 남편이 흡연의 위험을 알고 이해했다”고 본인의 책임을 시사하면서 “이 결정이 뒤집어질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켄터키주 루이빌에 본사를 둔 브라운 앤드 윌리엄슨은 미국 내 담배생산 3위의 업체이다.

권내리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