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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양조,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보해양조가 자사제조용 원료를 용도 변경 승인 없이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전남 장성군 장성읍 소재 보해양조 장성공장이 자사제조용 WHITE WINE(백포도주) 108.480kg 중 6000kg(L)을 보해B&H에 용도 변경없이 목적외 용도로 판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33,000,000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자사제품제조용 원료로 수입한 식품 등은 다른 업체에 판매를 할 수 없다. 단 수입신고한 영업자의 폐업.파산 등으로 해당 식품 등이 자사제품 제조용원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 식품 등의 신고를 수리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자사제품 제조용원료의 용도 변경을 신청해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제조 원료로 판매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