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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89% 약국 불법 임의조제 경험

신고율 3.1%에 그쳐

의사들의 89%가 약국의 불법임의조제를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복지부에 제출한 '의약분업 성과평가와 제도개선' 연구에 따르면 의사들이 환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의 88.9%가 약국의 임의조제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반면 약국의 임의조제 사례를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했다고 응답한 의사는 3.1%에 그쳐 임의조제에 대한 의사들의 대응이 상당히 미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결과 약사들의 62.9%는 임의조제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혜진 기자/jin@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