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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직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대기업으로부터 납품과 관련된 편의를 봐 주는 대가 금품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 6부는 최근 "대기업들로부터 납품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건강보험공단 신 모 부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지검에 따르면 신 모 부장은 2001년 7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대기업 계열사인 S사와 L사로 부터 물품 납품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6800만원을 받았으며 계약 체결후에도 "계약이 성사되면 계약금에서 1%는 업무추진비로 줘야한다"고 말해 사무실에서 직접 현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검 한 관계자는"현재 조사 중에 있는 사건이므로 구체적으로 관련 기업 등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 조사범위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개인 급여내역 정보유출'로 직원 4명이 해임되는 등 보안처리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노혜진 기자/jin@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