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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독감 국내 첫 발생

국립보건원 긴급 역학조사에 나서

지난97년 홍콩에서 첫 발생, 인명피해까지 초래했던 가금인플루엔자(일명 조류독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농림부는 15일, 최근 가금 인플루엔자에 걸려 닭들이 대규모로 폐사(12일현재 2만1천마리)한 충북 음성군 삼성면 한종계 사육농장의 닭을 상대로 정말 조사한 결과, 홍콩의 조류독감과 같은 형의 바이러스(H5N1)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림부 산하 수의과학검역원은 가금 인플루엔자 1차 판정 뒤 바이러스 유형을 가리는 정밀조사를 벌여왔으며 검사결과 홍콩 조류독감과 같은 유형의 바이러스인 것으로 조사 됐다.

가금 인플루엔자는 고병원성, 약병원성, 비병원성 등 크게 3가지 종류에 약 135종의 유형이 있으나 큰 피해를 일으키는 고병원성만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고 특히 고병원성 H5N1는 인체에 전염되면서 세계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약병원성은 올 들어서만 9차례 보고되는 등 비병원성, 약병원성은 수시로 발생했으나 고병원성이 확인되기는 처음이다.

이에 국립보건원은 홍콩 조류독감과 같은 유형의 바이러스라도 전이형태에 따라 인체에 전염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검체를 보내 인체 전염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립보건원은 CDC가 인체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데 한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음성현지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보내 긴급 역학조사에 나섰다.

보건원은 우선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10km내의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해 농가 주민 등에 항바이러스 제제를 투여하고 일반 인플루엔자와 조류 인플루엔자가 중복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증가함에 따라 인플루엔자 백신을 함께 접종중이다.

보건원은 또 도살참가 인부 등 50명을 고위험군으로 1km내 민가 59가구와 3km내 양계장과 오리농장 등 12개 농장 종업원을 중등도 위험군으로, 3~10km내 양계장과 오리농장등 41개소 종업원을 저위험군으로 각각 분류해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

보건원 전병률 방역과장은 "현재까지 위험군 집단에서 호흡기 증상을 나타내는 사례는 없었으나 사람으로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에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있는지 매일 점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는 가금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도살처분 보상금, 생계비등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으나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닭고기, 종계의 일본, 홍콩, 중국 등 수출이 중단됨에 따라 관련업계의 피해가 예상된다.

노혜진 기자/jin@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