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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 '노발락아이티' 허위.과대광고...영업정지

녹십자가 '노발락아이티' 조제분유를 허위.과대표시 광고한 행위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경기 용인 기흥구 소재 녹십자(대표 조순태)가 조제분유인 '노발락아이티'를 판매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변비'라는 질병을 지칭하는 문구 사용하고 변비있는 아이에게 도움을 주는 조제분유, 변비가 자주 있는 아이에게 노발락IT라는 문구로 허위.과대표시 광고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녹십자가 국내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프랑스 직수입 분유 노발락(Novalac)은 일반분유, 노발락 Stage1, Stage2, 기능성 분유 노발락AC, AD, AR, IT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