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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과 함께하는 국민건강지킴이로 거듭나겠다"

"영양교사제 도입으로 학교급식이 식생활 개선을 선도하는 교육급식으로 정착될 것"

한국영양사협회는 지난 11월 15일 대의원총회에서 양일선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를 제 17대 대한영양사협회 회장으로 재선임했다.

양일선 협회장을 만나 재선 소감과 앞으로 한국영양사협회가 가진 계획을 들어보았다.


▷ 16대에 이어 17대 회장으로 재선임된 소감은

대한영양사협회와 9만 5천여 식품영양전문인을 위해 다시 일을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는 한편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16대 임기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열심히 활동해준 회원들이 있었기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영양 치료가 요양급여 인정질환으로 인정되고, 영양사에게 교사 신분을 부여하는 영양교사 제도 마련, 영양사 회관 구입 등 오랜 숙원사업들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17대 회장으로 재선출해준 회원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 앞으로 2년간 협회장직을 맡게 되는데,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계획은 어떤 것인가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4조에 나와있는 영양사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할 수 있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정해야 한다.

또 영양사 면허 제도의 개정과 아울러 각 분야에서 보다 전문적인 영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영양사 제도 마련을 추진하려 한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영양지도사업의 활성화와 이를 위한 산업체 영양사의 의무고용제도 부활, 보건소 및 영유아보육시설에 영양사를 배치하는 문제와 비정규직 영양사의 정규직화 등 영양사직의 사회적 인식 제고와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지난 6월 마련되어 2006년부터 시행되는 영양교사 제도는 지방 보건직인 영양사를 국가 공무원인 영양교사로 전환하는 제도이다. 이에 대한 보완작업으로 기존 학교영양사가 영양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하고, 보다 전문적인 영양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산업보건영양사 교육과정 개설 등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 협회장으로서 현재 학교 급식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등 안전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학교급식제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영양교사제 도입으로 전문적인 영양 교육이 실현됨으로써 학교급식이 우리국민의 식생활 개선을 선도하는 교육급식으로 정착될 것으로 본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하느냐 위탁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서로 장점을 살리며 공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교 급식의 질을 떨어트릴 수 있는 위탁의 시설 문제의 경우 최소한의 시설, 설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국가에 의한 위탁급식업체 인증제도가 시급히 도입되어 인증된 업체만 학교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당 관청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 학교급식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학교급식현장에서 영양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본다. 협회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지원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영양교사제도의 시행은 영양사의 권한과 책임이 높아짐과 동시에 학교급식이 좋은 방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

협회 차원에서 영양교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영양교사의 양성, 임용배치를 위한 관련법 정비 그리고 기존 학교영양사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 등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체계적인 영양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등 영양교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학교 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다.

권내리 기자/001@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