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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 법률 개정

보건복지부는 불법마약류 제조 및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의약품을 분류, 포장하는 기계등을 제작하는 자가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제품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항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와 승인받은 마약류취급업자가 제제를 제외한 마약류를 양도하고자 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승인을 얻는 절차 등이 포함됐다.

또 마약류취급자가 작성해야 하는 기록의 서식을 정비하고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게 했으며 마약류의 저장기준을 강화해 도난, 분실을 방지하는 등의 법률도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