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너구리 등 일부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던 농심이 또 다시 벤조피렌 논란에 휩싸였다.
농심라면의 스프를 제조하는 태경농산의 볶음양념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식약청에 적발된 것. 태경농산의 볶음 양념분을 사용하고 있는 농심라면 4개도 수사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19일 서울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중국 QINGDAO FIRST GLOBAL FOODS CO. LTD사가 제조한 ‘고추씨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ppb)을 초과해 해당제품을 회수·폐기했다고 밝혔다.
김유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볶음 양념분을 사용하고 있는 라면 4개가 수사 중이며 상품명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스프에서 볶음 양념분을 사용하고 있는 라면은 너구리(얼큰한맛), 신라면블랙, 육개장 사발면, 안성탕면이다. 이들 제품은 농심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상품이다.
식약청은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원료인 ‘고추씨기름’을 사용한 1차 가공품(볶음양념분)에 대해서는 위해평가 결과 위해하지는 않으나 종전 조치 등을 고려해 자진회수 권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1차 가공품(볶음양념분)을 사용한 2차 가공품(라면스프)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아 자진회수 권고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원료에 문제가 있지만 제품에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결론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것”이라는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였다.
농심은 오늘 발표한 식약청의 브리핑에 대해서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농심 관계자는 “중국에서 실시한 자체검사와 자회사인 태경농산에서 입고할 때 실시한 자체검사 모두 기준치 이하의 벤조피렌이 나왔다”며, “현재는 고추씨 기름의 대체원료로 고추를 직접 짜서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