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터 제출받은 '장례식장 일반음식점 점검결과'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간 무신고 영업,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음식점이 146개 업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2011년은 6월까지 점검한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위반업소수가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았으며 위반율은 7.1%에 달한다.
주요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무표시 제품 사용목적으로 보관,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 건강진단미필, 영업신고증 미비치, 조리장내 청결상태불량, 무신고영업 등이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12.6%), 제주(10.7%), 울산(9.4%), 광주(9.0%) 순으로 위반율이 높았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망자를 넋을 기리기 위한 장례식장 조차 위생상태가 불량인 음식이 조문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식약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들 시설에 대한 맞춤형 지도점검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