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최근 5년간 회수된 위해식품 중 31%가 '1등급 위해식품'

  • 등록 2024.10.04 08: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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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심각한 건강 위협, 식품안전 관리 대폭 강화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5년간 회수된 위해식품 중 31%가 가장 위험한 '1등급 위해식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 위해식품은 즉각적이고 심각한 건강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751건의 위해식품이 회수됐고, 이 중 1등급 위해식품이 235건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1등급 위해식품에는 무등록 · 무신고 영업 제품 , 알레르기 유발 원료 미표시 제품, 벤조피렌이나 아플라톡신 등 발암물질이 검출된 제품이 포함된다. 이는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다.


등급별 회수현황을 살펴보면 ▲2등급 위해식품은 43건으로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 , 살모넬라균 등), 중금속(납 , 니켈 등) 검출 등의 사유로 회수됐으며, ▲3등급 위해식품은 473건으로 미생물(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 이물(쇳가루), 식품첨가물(보존료 등)등의 이유로 회수됐다.


또한 회수 사유별로 살펴보면 ▲기준 · 규격 부적합이 57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111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67건 순이었다.


최보윤 의원은 "1등급 위해식품의 비중이 31% 에 달하는 것은 소비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식품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며 위반 시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제 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및 72조(폐기처분 등)에 따라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수를 실시하고 있고, 회수 완료 후 관할기관의 관리 · 감독 하에 회수제품을 폐기 조치하고, 영업자가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동일한 부적합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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