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임·직원들이 경품행사를 명목으로 수집한 고객정보를 외부 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를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상준 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과 전.현직 임직원들은 "법률상 수집된 개인정보를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지하라는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객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소비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객 대부분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만약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판매한 것이었다면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난 5월 시민단체 13곳이 홈플러스를 엄벌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보험사가 보험가입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피콜'을 진행해 사후동의를 받는 등 편법을 썼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원치 않는 전화로 인한 고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했던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고객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보험사 측은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고객들이 미동의한 것인지 몰랐다”며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앞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경품행사를 가장해 응모 고객의 개인정보 712만건과 회원정보 1694만건을 동의 없이 보험사 등에 팔아넘긴 혐의로 홈플러스와 도 사장 등 전·현직 경영진을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33개월간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판매해 231억7000만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