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은 국산쌀을 활용한 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방향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가공되지 않은 쌀 공급에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쌀 가공식품 공급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산쌀 함량이 30% 이상인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 의원은 "최근 쌀 공급량 과잉, 쌀 소비량의 감소 등으로 쌀값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쌀 가공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의 시름을 덜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습관의 변화와 1인 가구 증가, 저탄수화물 트렌드 등으로 국내 쌀 소비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우리 국민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4㎏로, 1993년 110.2kg에서 48.82%가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