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노래연습장을 찾은 손님이 주인 몰래 술을 반입해 마셨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원칙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법원은 손님이 몰래 술을 들여 왔다고 해도 책임은 주인에게 있다고 판결한다. 테이블 위에 맥주를 놓고 노래를 부를 만큼 공공연하게 행동한 것을 충분히 눈치챌 수 있다는 것이다. 주인은 손님의 이러한 행동을 제지해야 한다는 것. 야구장이나 극장에서도 주류를 판매하는 요즘, 국내 노래연습장 문화가 자리잡은지 30년이나 흘렀지만 이 곳만은 제자리다. 노래연습장 업계는 오랫동안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밤 10시 이후부터 주류를 판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게 요구해왔지만 문 턱은 쉽게 낮아지지 않았다. 한 노래연습장 업주는 술을 달라는 손님에게 팔자니 불법이고 안 팔자니 손님이 떠나가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라고 한탄했다.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지 못하는 이유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산법)때문이다. 지난 2001년부터 노래연습장에서 알코올 도수 1% 이상의 주류를 반입이 금지됐고, 여기에 2006년 10월 29일부터 퇴폐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음산법까지 적용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수제맥주 성장 등의 영향으로 국내 맥주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국내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맥주는 오비맥주의 '카스 후레쉬'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혼맥(혼자서 마시는 맥주), 낮맥(낮에 마시는 맥주) 등의 문화가 등장하면서 휴대성이 용이한 캔맥주가 병맥주를 크게 앞질렀다. 소비자 절반 가까이는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했다.6일 한국농수산식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맥주 매출 규모는 2017년 2조 2322억 원으로 2013년 3조 2563억 원보다 31.4% 감소했다. 2010년대 초반 다양한 맛과 파격적인 가격을 무기로 국내 맥주 시장을 잠식했던 수입 맥주의 인기감소로 15년 이후 매출이 하락했으나 최근 음주 트렌드 변화, 건강 중시 기조 확산에 따른 저도수 주류 선호, 수제맥주 성장 등의 영향으로 소비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분기 기준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면 캔이 69.6%로 전체 맥주 시장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이어 페트병 20.5%, 병 9.8%, 드럼 0.1% 순이다. aT는 캔맥주의 선방 이유로 "가볍게 맥주를 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