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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알리.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식품 부당광고 66건 적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판매가 많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해외 식품·의료제품 관련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 522건, 부당광고 177건 등 총 699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위반이 많은 일부 플랫폼에 대해서는 상시 및 추가 집중점검 등을 통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제품별 적발건수는 불법유통 ▲의약품 230건 ▲의료기기 160건 ▲의약외품 132건, 부당광고 ▲식품 66건 ▲화장품 111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유통 ▲의약품 피부질환치료제 36건, ▲탈모치료제 36건, ▲소염진통제 30건 등, 불법유통 의료기기 천자침 67건, ▲레이저제모기 53건, ▲혈압계 36건 등, 불법유통 의약외품 ▲치약 37건, ▲탐폰 35건, ▲생리대 25건 등, 식품 부당광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47건, ▲질병 예방·치료 효과 7건 등, 화장품 부당광고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 66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우려 25건 등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식품·의료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