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개정을 위한 공청회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입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이야기. 분명 가해자는 있는데 피해보상은 쉽지 않습니다.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입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전 의원은 발제를 맡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전 의원의 개정(안)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도입 및 지원의무 신설, ▴피해 입증책임의 전환,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을 통합한 기금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전향적인 피해구제방안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운데 1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집단소송)이 가능해지며 환경부 장관이 변호인단을 운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집단소송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 정부 예산과 기업 자금을 재원으로 피해지원기금을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