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건강식품 45개 제품을 기획 검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22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위해성분이 확인돼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허위·과대 효능을 표방한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다. 검사 대상은 질환별로 ▲고혈압 15개 ▲고지혈증 15개 ▲당뇨병 15개 제품 등 총 45개이며, 혈압조절·혈당강하 관련 성분 90종과 국내 반입금지 성분 296종 여부를 정밀 분석했다. 검사 결과, 혈압이나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리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22개 제품에서 부추잎(Buchu leaf), 시트룰린, 흰버드나무, 서양칠엽수, 당살초, 몰약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나 의약품 성분이 확인됐다. 일부는 위장 장애, 간 손상, 아나필락시스 등의 부작용 위험이 있어 안전성에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부추잎은 위와 신장에 자극을 줄 수 있고 낙태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시트룰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안영진 청장은 식품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일 대전식약청(대전 서구)에서 관내 식품제조업체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24 HACCP 등 식품 안전분야 정책 방향 소개▲식품분야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성과 공유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안영진 대전식약청장은 “철저한 HACCP 관리는 국민에게 안심을 주는 식품·축산물 안전관리의 핵심”이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되는 현장의 애로사항이 규제혁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식약청은 앞으로도 업계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합리적인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본 고바야시 제약이 제조·판매한 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 섭취 관련 신장질환 등 환자가 발생했다는 정보에 따라 소비자에게 해외직접구매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고바야시 제약이 회수대상으로 발표한 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 5종은 현재 국내 정식 수입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나,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해외직접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플랫폼사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판매 자제를 당부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고바야시 제약이 제조한 '나이시헬프+콜레스테롤', '낫토키나제 사라사라 골드', '홍국 콜레스테롤 헬프 60정(총20일분)(점포 판매용)', '홍국 콜레스테롤 헬프 90정(30일분)(통신판매용)', '홍국 콜레스테롤 헬프 45정(15일분)(통신판매용)' 등이며, 이를 섭취한 경우 신장 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26일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 성분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2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2명 중 1명은 붉은 누룩이 포함된 기능성 표시 식품 '붉은 누룩 콜레스테롤 헬프'를 2021년 4월부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에서 대마인 ‘에이치에이치시(HHC), 티에이치시피(THCP)’와 대마 유사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HHC-O-acetate)’ 가 함유된 젤리‧사탕 등 제품 남용으로 인한 입원 환자가 급증했다는 위해정보에 따라,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임시마약류(2군)으로 지정돼 있고,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해 정신혼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높다. 식약처는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 대마 등을 함유한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