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등 관련 기관, 단체, 수출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수출검역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2013년 이후 매년 수출검역지원협의회를 개최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삼계탕, 유가공품, 사료 등 5개 분과 위원회별로 수출업체와의 유기적인 정보 교환으로 축산물 수출 확대, 해외 신규시장 개척 등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농식품부, 검역본부 및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2025년도 국내 축산물 수출 실적과 주요 수출협상 추진 현황을 공유했고, 수출 상대국의 요구사항 등 국내외 수출 여건 상황과 수출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상대국 수입 조건 완화, 쇠고기 수출을 위한 원료 사용 규제 완화, 수출 가능국 확대를 위한 협상 요청 등이며 관련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다. 황성철 검역본부 동물검역과장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축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아르헨티나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현지 발생일 기준인 17일 선적분부터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가 폐사하여 아르헨티나 국가실험실(SENASA)에서 검사한 결과, H5형 고병원성 AI가 최종 확진됨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아르헨티나산 가금육의 수입이 허용된 2024년 12월 이후 첫 발생이다. 농식품부는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발생일인 8월 17일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수입 금지 전 14일 이내에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하는 물량은 고병원성 AI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 도착하여 검역 대기 중인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해외여행 중 현지 축산농가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을 휴대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