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사로 있는 예덕학원의 불법 산지전용 행위가 공소시효(5년) 만료로 처벌을 피한 가운데, 전국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24건이나 확인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2, 제3의 백종원·예덕학원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산림청의 단속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산림청 등 국정감사에서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김인호 산림청장을 상대로 “백종원 대표의 예덕학원 산지 불법전용 논란처럼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못하는 사례가 전국에 24곳이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곳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불법 산지전용 행위자를 처벌해야 하는데, 뒤늦게 단속하다 보니 공소시효 5년이 지나버린다”며 “이런 행정의 늑장 대응이 결국 법 집행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산림청이 자체적으로 산지를 무단 형질 변경해 놓고, 나중에 확인되면 스스로 허가를 내주는 ‘셀프 허가’를 하고 있다”며 “일반인은 불법 형질변경 시 원상복구 명령을 받지만, 산림청은 스스로 예외를 두는 탈법 행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지난 7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의 지역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의료 분야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산업화함으로써 바이오·헬스 등 첨단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충청권의 오성과 대구·경북권이 참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돼 지역 의료산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 모두 기존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조성돼 있다. 문제는, 현행법이 ‘기 구축되어 있는 대규모 산업단지’에만 지정을 허용하고 있어, 새로운 지역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는 데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기존의 대규모 산업단지 중심지 위주로만 운영되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 구축된 대규모 산업단지뿐 아니라 중·소규모의 집약형 산업단지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