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외식·급식 산업의 변화에 맞춰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의 식품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조리식품의 원료부터 조리·보관·운반·배식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세부기준을 새로 마련해 급변하는 외식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1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예고하고, 조리식품 위생·안전관리 강화와 농약·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달음식과 집단급식용 조리식품의 세부 위생기준 마련이다. 원료의 구비요건부터 보관·조리·포장·운반에 이르는 전 과정이 명문화된다. 우선 조리식품의 정의가 확대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반영해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조리·가공해 제공하는 모든 음식물(음료, 생맥주 포함)을 조리식품으로 규정했다. 다만, 가공식품을 포장 그대로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와 함께 원료 관리부터 조리·보관·배식에 이르는 전 과정의 세부 위생·안전 기준도 신설됐다. 배달·포장 음식과 집단급식이 급증하는 외식환경 변화에 맞춰 조리식품의 취급·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앞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 등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를 허용한 제도가 시행 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간다. 2028년부터는 제품 전면에 ‘기능성 성분명’과 ‘함량’을 함께 표기해야 하며, 감미료를 사용한 식품에는 일부 기능성 표시가 제한된다. 기능성 원료별 1일 섭취 기준도 구체화돼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9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기능성표시식품의 표시 방법 개선, 영양성분 기준 보강, 1일 섭취 기준량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8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기능성 표시식품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원료가 일부 함유된 일반식품으로, 사전에 광고 자율심의를 받은 뒤 ‘어떤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원재료가 들어 있음’이라는 문구를 제품 전면에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는 해당 제도를 도입·운영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능성표시식품은 단순히 “○○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표기하는 데서 나아가, 해당 기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