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코스트코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캐나다산 ‘코엔자임Q10 100mg’ 제품이 붕해시험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형이 코엔자임Q10인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기한은 2029년 1월 30일까지다. 포장 단위는 ‘400mg×240캡슐’이며 총 내용량은 96g이다. 붕해시험은 정제나 캡슐 형태의 제품이 체내에서 일정 시간 안에 붕해되는지를 확인하는 품질 시험이다. 이번 회수는 해당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나 거래처에는 구입처에 되돌려 주는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젓갈류를 소분·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경남 거제시 소재 '대일종합식품'의 제품 8종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대일종합식품이 무신고 상태에서 소분해 판매한 '신안새우젓'을 비롯해 낙지젓, 맛창젓, 오징어젓, 순태젓, 명란젓, 꼴뚜기젓, 멍게젓 등 총 8개 제품이다. 식약처 조사 결과 대일종합식품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해당 제품을 소분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제품의 총 생산량은 약 3,427kg에 달한다. 품목별로는 신안새우젓이 2,484kg으로 가장 많았으며, 낙지젓 274kg, 오징어젓 173kg, 순태젓 118kg, 맛창젓 110kg, 멍게젓 92kg, 꼴뚜기젓 90kg, 명란젓 86kg 등이 포함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제품별로 소비기한이 다르며, 신안새우젓의 경우 2027년 7월부터 2028년 4월까지, 양념젓갈류는 2026년 9월부터 2027년 4월까지 소비기한이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상남도 거제시청에 해당 제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를 요청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브레더스컴퍼니(경기 고양시)가 제조한 ‘이니스프리 땅콩 타르트(식품유형: 빵류)’ 제품이 식품첨가물(타르색소)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수는 경기도 고양시청이 진행하며,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월 22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포장 단위는 420g(70g×6개입)이다. 해당 제품은 이니스프리 제주하우스점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판매자에게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 또는 회수 대상 업소에 반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육회 등 생식용 식육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잇따라 검출되며 위생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육회 등 생식용 식육 생산업체 전체와 곱창 등 식육 부산물을 생산·취급·판매하는 953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6곳)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영(3곳)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1곳) ▲무표시 제품 보관·판매(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업체 점검과 함께 유통 판매되는 육회 제품을 포함한 포장육, 식육 등 940건을 수거해 동물용의약품,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생식용 식육 등 26건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폐기 조치했으며 관할 관청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검사결과, 생식용 식육제품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고 위해 우려가 높은 식중독균이 검출됨에 따라 부적합 제조·판매업체에 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 수요가 늘어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허위·과대광고와 품질 기준 미달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한 달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와 온라인 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당광고 47건과 부적합 제품 2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전국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266곳 중 1곳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종업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이 요청됐다. 제품 안전성 검사에서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등 20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80건이 기준에 적합했으나, 오메가3와 복합영양소 제품 2건은 표시 기준 대비 함량이 부족해 회수·폐기 조치됐다. 해당 제품은 각각 판토텐산과 EPA·DHA 함량이 기준치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광고 점검에서는 소비자 오인을 유도하는 부당광고가 집중 적발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시키는 광고(29건)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10건) ▲인정되지 않은 효능 과장(4건) ▲체험기 활용 기만 광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즉석조리식품이 유통되면서 보건당국이 긴급 회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국왕푸드(경북 청도군)가 제조·판매한 ‘이부자 한우국밥(즉석조리식품)’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6년 4월 13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500g 단위 총 231.5kg(463개)이 생산·유통됐다. 검사 결과, 시료 5개 모두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며 전량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행 기준은 시료 5개 중 단 1건이라도 양성이면 부적합으로 판정된다. 살모넬라균은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균으로, 감염 시 발열과 복통,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관할 지자체와 협력해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모바일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호남샤니’가 제조하고 ‘주식회사삼립’이 판매한 ‘명인명작 통팥도라야끼’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5월 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300g 단위로 포장되어 총 360kg(1,200개) 가량이 생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 항목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부적합 결정이 내려졌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광주 광산구청을 통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20일 언론에서 오스트리아 등 유럽지역 슈퍼마켓에서 판매된 유기농 유리병 이유식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됐다는 보도에 따라, 당근 및 감자를 원료로 해 유리병에 담긴 해당 이유식은 국내에 정식 수입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오스트리아 정부가 리콜 명령한 해당 제품은 국내 소비자가 해외 직구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식약처는 ‘네이버쇼핑’, ‘옥션이베이’ 등 온라인 플랫폼사와 인터넷 구매대행영업자에게 해당 이유식 제품들의 판매 및 구매대행 금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외사이트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도 당부했다. 참고로 이번 조치는 오스트리아 보건식품안전청이 외부 요인에 따른 유해물질 유입이나 특정한 일부 제품만의 변조를 추정하고 있지만, 예방 차원에서 유리병 이유식 전 제품을 자발적 회수함에 따른 것이다. 해당 제품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에서 초기화면에 있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메뉴를 통해 접속하거나, ‘안전정보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 안전정보’ 경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식품안전나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식회사 자우담푸드(경기도 파주시)'가 제조 판매한 ‘소고기 배추 수육'(식품유형:즉석조리식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7년 4월 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파주시청에 신속한 회수 조치를 요청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모바일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파시코가 제조하고 판매한 ‘파워헬스다이어트C’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루스 세레우스가 기준치 초과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유형이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인 제품으로, 소비기한이 2028년 3월 9일로 표시된 750g 용량의 제품이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은 바실루스 세레우스 기준(시료 5개 모두 100 CFU/g 이하)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출 수치는 최소 110에서 최대 240 CFU/g으로, 기준치를 크게 상회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총 생산량은 135kg(180개) 규모다. 식약처는 경기 남양주시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