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판매업체 지안(경기 남양주)이 수입·판매한 ‘냉동 패션후르츠(FROZEN PASSION FRUIT)’에서 잔류농약인 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7일 밝혔다. 디페노코나졸은 과일과 채소의 곰팡이병 방제에 사용되는 농약으로, 해당 제품은 기준치인 0.01mg/kg 이하를 크게 초과한 0.05mg/kg이 검출됐다. 이는 기준 대비 5배 수준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베트남 소재 TS FOOD COMPANY LIMITED에서 제조된 제품으로, 총 수입량은 6,970kg(1kg 단위 포장)이다. 포장일자는 2025년 7월 20일이며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3년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를 진행하는 한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코로 흡입하는 방식의 이른바 ‘에너지바’ 제품에서 폐 손상 유발 우려 물질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검출되며 소비자 안전 경고가 내려졌다. 특히 집중력 향상·졸음 방지 등을 내세운 과장 광고까지 확인되면서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코 흡입 에너지바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흡입 시 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검출되고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가 누락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 10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 이 성분은 인체 흡입 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보건당국에서도 전자담배 등에 임의 첨가를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물질이다. 또한 리날룰·리모넨 등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이 6개에 달했지만, 해당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제품들은 코 점막에 직접 접촉하는 특성상 일반 생활화학제품보다 인체 영향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표시·광고 실태 조사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모든 제품이 ‘졸음 방지’, ‘집중력 향상’, ‘코막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표시를 임의로 연장해 판매한 과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부산 사상구 소재 식품소분업체 ‘과자나라’가 소비기한이 경과한 ‘황금호박칩(식품유형: 과자)’의 소비기한을 연장 표시해 소분·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5월 8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내용량은 170g이며 총 소분 생산량은 6.8kg(40개)이다. 회수는 부산 사상구가 담당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대상참푸드(인천시 강화군 소재)가 제조하고 홈플러스가 판매한 ‘안동식 찜닭(식육함유가공품)’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4월 11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총 820g 용량의 제품 515개(약 422.3kg)가 해당된다. 식약처 검사 결과, 시료 5개 중 1개라도 양성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하는 기준(n=5, c=0, m=0/25g)에 따라 모든 시료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관할 지자체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식회사 엘로케안(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제조 판매한 ‘슈가디 진한카카오 휘낭시에'(식품유형:과자)'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6년 3월 11일(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7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비만치료제 등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을 내세워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에 대해 5일부터 19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제품명에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마운자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비만치료제와 동일·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의 온라인 판매가 성행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표방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게시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당 광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사이트 차단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식품은 실제 광고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처방의약품 명칭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제재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고시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이남윤, 이하 전남 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결과, 총 40건의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 기간 농식품 수요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쌀, 육류, 과일, 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설 성수품을 중점 점검했다. 단속 결과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표시한 거짓표시 32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 8건 등 총 40건이 적발돼 위반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남 농관원은 설명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농식품 거래 증가에 대응해 남도장터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통신판매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통약과, 배추김치, 떡, 나주배 등 원산지 표시 위반 6건을 적발했고, 일부 업체는 유명 지역 특산품의 인지도를 노려 타 지역산 배를 나주배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는 온라인몰에 등록된 상품 정보를 사전 모니터링하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점검에서 위반업체 158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7,43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58곳(2.1%)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하는 농·수산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제사 음식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생·소비기한·표시 위반 다수 식품 분야에서는 주류·가공식품·조리식품 등을 중심으로 총 121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조리장 청결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시설기준 미준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위생교육·건강진단 미이수 등이다. 축산물 분야에서도 포장육, 식육, 곰탕, 떡갈비, 햄 선물세트 등을 취급하는 37곳이 적발됐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위생관리기준 미작성·미운용, 표시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 주요 위반 유형으로 나타났다. 유통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만 당국으로부터 화장품에서 스칼렛레드(Scarlet Red) 색소가 검출됐다는 위해정보를 입수하고 국내 유통 제품을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해당 색소가 확인돼 회수 조치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스칼렛레드는 국내에서 화장품 사용이 금지된 합성 색소다. 회수 대상 제품은 ▲쌍빠 어딕트 프렌치립오일 04. 히비스커스(㈜투앤업) ▲밀크바오밥 베이비앤키즈 컬러립밤 레드(㈜태남생활건강) 등 총 2종이다. 식약처는 대만에서 문제가 된 제품과 동일한 제조원의 원료가 사용된 국내 유통 화장품 중 수거 가능한 제품(총 567종)을 모두 검사했다. 그중 ‘스칼렛레드’가 검출된 2종 화장품은 2월 8일자로 해당 책임판매업체에 회수·폐기를 명령했으며, 온라인 플랫폼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안심을 최우선으로 화장품과 관련된 국내외 위해정보를 적극 수집·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한 수거·검사 등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제조업체 디케이메디비젼이 제조·판매한 매일착용 소프트콘택트렌즈 일부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DAVICH LENS 3DAY COLOR’, ‘DAVICH LENS 1MONTH COLOR’, ‘DAVICH LENS 1DAY COLOR’, ‘1THE LENS’ 등 총 16개 모델이다. 해당 제품들은 모두 기존에 의료기기 인증(제허11-1168호, 제허19-602호)을 받은 품목이지만 일부 물량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 생산하면서도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제조원, 제조공정 등 인증받은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디케이메디비젼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외부 제조원을 통해 일부 제품을 생산·판매해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자사 기존 인증 품목이고, 위탁 제조원 역시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업체이며, 출고 전 자가품질검사도 실시된 점을 고려할 때 안전성 우려는 크지 않다”면서도, “다만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 제품에 해당해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