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라남도 완도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청산바다가 제조한 절임식품 ‘궁복(중복)’ 제품에서 세균발육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판정이 나와 완도군청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식품유형이 ‘절임식품’이며, 소비기한이 2026년 1월 21일 및 2026년 4월 2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즉각적인 판매 중단 및 반품 조치를 요청했으며, 소비자에게도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제조업소로 직접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희망상사(경기도 안성시)’가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냉동 블루베리(식품유형: 과·채가공품)’에서 잔류농약인 프로사이미돈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제품에서는 농산물에 사용이 허가된 살균제 ‘프로사이미돈’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크게 웃도는 0.1mg/kg 수준으로 검출됐다. 이는 기준 대비 10배를 초과한 수치다. 프로사이미돈은 오이, 딸기, 복숭아 등의 농산물에 사용이 허용된 농약 성분이지만, 가공식품의 경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잔류 허용기준이 적용된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2월 2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여름철을 앞두고 체중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체지방 감소 기능을 표방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물질이 검출되거나, 중복 섭취 시 부작용 우려가 있는 등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이 제조한 제품에서 초산에틸이 기준치를 초과해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및 녹차추출물 기반 체지방 감소 건기식 12개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시험·평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평가 결과, 모든 제품이 체지방 감소 기능성분 함량 기준은 충족했지만 중복 섭취 시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한 주의표시가 미흡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일부 제품에서는 표시와 다른 원료가 사용된 사실도 확인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초산에틸 기준 초과…아모레퍼시픽 ‘메타그린 슬림업’ 회수 아모레퍼시픽의 ‘메타그린 슬림업 30일' 제품에서는 잔류용매로 쓰이는 초산에틸이 183㎎/㎏ 검출돼 식약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초산에틸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된 녹차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초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여름철을 맞아 냉동 디저트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시중 유통 중인 유가공 아이스크림 제품에서 세균 수치가 기준을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상호프레시팜이 제조한 ‘코코넛밀크바’(유형: 샤베트) 제품에서 세균수 기준규격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2025년 3월 20일 제조분으로,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진행 중이다. 회수 방법은 거래처를 직접 방문해 수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제품의 포장단위는 80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즉각적인 판매 중단 및 반품 조치를 요청했으며, 소비자에게도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제조업소로 직접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삽주(백출)’에서 중금속(납,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중한무역(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삽주(백출)(생산년도: 2023년)와 이를 ‘샘그린유통(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소비기한: 2028.3.31.까지)이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진영식품(경기도 화성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문어모양소떡롤(식품유형: 떡류)’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우유’, ‘돼지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제조일자 2024년 9월 30일, 2024년 10월 7일, 2024년 12월 16일 문어모양소떡롤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도 화성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알류(가금류 한정)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최종 제품 내 이산화황 10mg/kg 이상 시 해당)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 등이 있다. 제품에 이들 물질이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됐을 경우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표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인 '쎄렉스'에서 수입·판매한 '츄파춥스 사워벨트(유형: 캔디류)' 제품이 캔디류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식용색소 적색제102호가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6년 6월 17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전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 화성시 소재 일타농부에서 제조하고 판매한 '오미자청(식품유형:액상차)'제품이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기도 화성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3년 9월 3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전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비엔케어에서 제조·판매한 '프로폴리스(유형: 프로폴리스 추출물)' 제품이 부적합(디에틸렌글리콜 검출)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3월 10일인 제품이다. 디에틸렌글리콜은 무색의 끈적한 액체로, 단맛이 있으나 인체에 독성이 있는 산업용 화학물질이다. 주로 부동액, 세척제, 잉크 등에 사용되며,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에 혼입될 경우 급성 신부전, 간손상, 신경계 이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2022~2023년에는 감비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어린이 기침 시럽에서 디에틸렌글리콜이 검출돼 5세 미만 아동 3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WHO는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되는 독성물질”로 규정했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