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이남윤, 이하 전남 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결과, 총 40건의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 기간 농식품 수요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쌀, 육류, 과일, 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설 성수품을 중점 점검했다. 단속 결과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표시한 거짓표시 32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 8건 등 총 40건이 적발돼 위반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남 농관원은 설명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농식품 거래 증가에 대응해 남도장터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통신판매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통약과, 배추김치, 떡, 나주배 등 원산지 표시 위반 6건을 적발했고, 일부 업체는 유명 지역 특산품의 인지도를 노려 타 지역산 배를 나주배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는 온라인몰에 등록된 상품 정보를 사전 모니터링하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점검에서 위반업체 158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7,43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58곳(2.1%)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하는 농·수산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제사 음식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생·소비기한·표시 위반 다수 식품 분야에서는 주류·가공식품·조리식품 등을 중심으로 총 121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조리장 청결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시설기준 미준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위생교육·건강진단 미이수 등이다. 축산물 분야에서도 포장육, 식육, 곰탕, 떡갈비, 햄 선물세트 등을 취급하는 37곳이 적발됐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위생관리기준 미작성·미운용, 표시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 주요 위반 유형으로 나타났다. 유통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만 당국으로부터 화장품에서 스칼렛레드(Scarlet Red) 색소가 검출됐다는 위해정보를 입수하고 국내 유통 제품을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해당 색소가 확인돼 회수 조치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스칼렛레드는 국내에서 화장품 사용이 금지된 합성 색소다. 회수 대상 제품은 ▲쌍빠 어딕트 프렌치립오일 04. 히비스커스(㈜투앤업) ▲밀크바오밥 베이비앤키즈 컬러립밤 레드(㈜태남생활건강) 등 총 2종이다. 식약처는 대만에서 문제가 된 제품과 동일한 제조원의 원료가 사용된 국내 유통 화장품 중 수거 가능한 제품(총 567종)을 모두 검사했다. 그중 ‘스칼렛레드’가 검출된 2종 화장품은 2월 8일자로 해당 책임판매업체에 회수·폐기를 명령했으며, 온라인 플랫폼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안심을 최우선으로 화장품과 관련된 국내외 위해정보를 적극 수집·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한 수거·검사 등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제조업체 디케이메디비젼이 제조·판매한 매일착용 소프트콘택트렌즈 일부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DAVICH LENS 3DAY COLOR’, ‘DAVICH LENS 1MONTH COLOR’, ‘DAVICH LENS 1DAY COLOR’, ‘1THE LENS’ 등 총 16개 모델이다. 해당 제품들은 모두 기존에 의료기기 인증(제허11-1168호, 제허19-602호)을 받은 품목이지만 일부 물량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 생산하면서도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제조원, 제조공정 등 인증받은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디케이메디비젼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외부 제조원을 통해 일부 제품을 생산·판매해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자사 기존 인증 품목이고, 위탁 제조원 역시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업체이며, 출고 전 자가품질검사도 실시된 점을 고려할 때 안전성 우려는 크지 않다”면서도, “다만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 제품에 해당해 회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토마토푸드(경기도 파주시)'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인 '농업회사법인 항산화에코팜(경상북도 영양군)'가 판매한 ‘김정호네이처 고추씨사프란차'(식품유형:액상차)'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7년 10월 2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3-MCPD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된 혼합간장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1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삼화식품공사(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가 제조·판매한 ‘삼화맑은국간장(식품유형: 혼합간장)’에서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이 산분해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식약처는 혼합간장에 대해 0.02mg/kg 이하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0.93mg/kg이 검출돼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21일’로 표시된 ‘삼화맑은국간장’으로, 내용량은 1.8L이며 생산량은 총 4,297L(2,387개)다. 식약처는 관할 기관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진행하도록 했으며,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강릉커피콩빵 강릉당본점이 제조·판매한 ‘강릉커피콩빵 강릉당(식품유형: 빵류)’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인 밀·대두·달걀·우유를 사용했음에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다. 제조일자는 2025년 10월 21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로, 110g(5개입)과 220g(10개입) 두 규격이 포함된다. 생산량은 각각 15.5kg(141개), 100.1kg(455개)이다. 식약처는 관할 회수기관인 강릉시청을 통해 신속한 회수를 진행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로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현행 표시 기준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원재료명 표시란 인근에 별도 표시란을 마련해 함유량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항목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갱년기 증상 완화를 표방하며 판매되는 루바브 일반식품 상당수가 실제로는 기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시중에 유통 중인 루바브 일반식품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 모두 갱년기 증상 완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제품 전부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임에도, 소비자가 기능성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구조로 판매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갱년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한 루바브 ‘뿌리’ 추출물을 사용해야 하며, 하루 섭취량 기준 기능성 지표성분인 라폰티신(Rhaponticin) 2.52mg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10개 제품 모두 루바브 ‘뿌리’가 아닌 일반 루바브 추출물 또는 분말을 33.61~80% 사용한 것으로 표시돼 있었고, 해당 원료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갱년기 증상 완화와 관련된 핵심 지표성분인 라폰티신 함량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 제품에서 불검출이거나 1일 섭취량 기준 최대 0.03mg에 그쳐 기능성 인정 기준(2.52mg)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hy가 자가품질검사 결과,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당밸런스(유형: 발효유)'에서 대장균군 기준 초과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 2026년 1월 21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남 함안군 소재 장수종합식품공업사가 제조·판매한 ‘장수국간장(식품유형: 산분해간장)’에서 위해물질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을 산분해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장기간 섭취 시 건강 위해 우려가 제기돼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의 3-MCPD 검출량은 0.04mg/kg으로, 기준치 0.02mg/kg의 두 배 수준이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17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내용량 13L, 총 3,679L가 생산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경상남도 함안군청에 신속한 현장 회수를 지시했으며,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