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년여 간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맹견사육허가제 제도개선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이날 농식품부에 따르면 무분별한 맹견 개체수 증가 방지를 위해 중성화수술 면제, 유예 시 번식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혈통 보존 등의 사유로 번식을 희망하는 경우, 맹견취급업허가를 통해 관리하에 번식을 허용한다. 고령·질병 등으로 외출을 할 수 없거나, 사육환경의 특성으로 외출을 하지 않는 경우, 기질평가를 생략하고 사육장소에 한정된 사육 허가를 발급하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외출을 할 수 없는 경우 평가의 실익이 낮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사육장소를 무단 이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허가 전 후의 소유주의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하고,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사육 허가 이후 매년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던 것에서 사육 허가 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변경하며, 사육허가 갱신제를 도입하여, 3년마다 안전관리 의무 준수 및 갱신 교육 의무 이수 여부를 확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일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도입,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실내 공용공간에서의 맹견관리 의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은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행될 예정이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와 반려견 개체수 증가함에 따라,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개물림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에 따르면 국내 반려견 양육가구 수는 2012년 320만 가구에서 2022년 450만 가구로 급증했으며, 국내 개물림 사고 역시 2017년 2405건, 2019년 2154건, 2022년 2216건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첫째,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동물의 건강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