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제약사들의 다이소 유통을 둘러싼 ‘건강기능식품 판매 철회 압박’ 논란과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 이는 대한약사회가 제약사들의 유통 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웅제약, 일양약품, 종근당건강 등은 전국 200여 개 다이소 매장에 건기식 30여 종을 입점시켰다. 가격은 3000~5000원대로, 기존 약국 유통가 대비 최대 5분의 1 수준이었다. 저가 정책으로 소비자의 호응을 얻었지만 출시 닷새 만에 일양약품이 판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유통업계에 파장이 일었다. 공정위는 대한약사회가 이 과정에서 사업자단체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유통 채널을 제한하도록 부당한 압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3월 대한약사회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심사관은 사업자단체인 대한약사회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가 다이소에 건기식 판매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 방안 마련이 구체화되면서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이 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와 학계, 업계, 소비자가 어느 수준에서 합의결과를 내놓지가 관건이다. 23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의 기능성 표시 민관합동협의체(TF)'를 구성하고 지난주 첫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에는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8명, 업계 관계자 9명, 학계 전문가 4명, 소비자단체 4명 등 총 25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첫번째 회의에서 위원들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건강증진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식품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시행 방안을 만들어 나가자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과학적 판단 근거게 관해 코덱스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내용을 하위규정에 명확히 하기로 합의했다. 또 건강상의 효과 등에 대해서는 신체조직 및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TF에서 논의해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품의 기능성을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식약처의 심사를 받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