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농망법” 발언과 농업민생법안 거부권 건의로 논란을 빚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되면서 여야와 농민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쌀값 폭락, 수입농산물 확대, 농업소득 저하 등의 책임론까지 거론되며 유임 배경을 두고 정국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24일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망장관·내란장관 송미령 유임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송 장관 재임 기간 동안 국내 농업은 쌀값 폭락, 수입농산물 급증, 농업소득 저하, 농지 규제 완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농정 수장이 그대로라는 것은 개혁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등 농업민생 4법을 “농망법”이라 비하했던 송 장관이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양곡관리법을 추진하겠다"는 태도에 대해 "소신이라기보다 보신”이라고 지적하며, “새 정부의 철학이 ‘남태령정신’과 국가책임농정이라면 장관 유임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송 장관은 진영을 넘어 실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철학에 부합하는 인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지난 12일, 벼 등 농작물에 대한 재배면적 감축 의무 부과 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 농작물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며 ▲ 조정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감소분에 대해 지원 대책 마련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수급 안정을 위해 재배면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시된 작물을 재배하려는 농업인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벼 재배면적을 일정 비율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지자체별로 감축 목표를 할당한 후 의무불이행 농가들에 대해 기본직불금 지급 및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등의 불이익을 통보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