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이 18일 가축전염병 발생 원인에 가축의 소유자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 농가에 발병 책임을 물어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과정에서 사료 원료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농가 보상금이 최대 20퍼센트까지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보상금 지급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농가의 방역상 중대한 과실이나 관리 소홀과 무관하게 외부 요인으로 감염이 발생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보상금을 감액하는 것은 가축전염병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 농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발생 원인에 가축의 소유자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이하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은 가축재해보험 보상기준 기초자료로 쓰이는 육계 발육표준 현행화 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가축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육계의 경우, 보험약관에 명시된 일령(날 수) 별 표준체중에 따라 보상액이 산정된다. 육계 발육표준은 농가에 지급하는 보험금 산정 등 가축재해보험 보상기준을 설정할 때 적용하는 과학적 근거로 쓰이지만, 현재 적용하고 있는 표준은 2017년 수치로, 최근 사양기술 발전이나 품종의 유전적 개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은 국내에서 주로 사육하는 ‘로스(Ross)’ 품종의 경우, 35일령 체중이 2017년 정해진 2,006g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2017년 이후 지금까지 표준체중을 조사한 적이 없어 육계 발육 표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보고 있다. 해외 육계 회사에서 발표한 35일령 표준체중을 보더라도 2014년 2,144g에서 2022년 2,296g으로 약 7.1% 증가해 성장 능력이 크게 향상됐음을 알 수 있어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은 국내 사육환경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근 5년간 478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피해액만 96억원에 달하며, 특히 채소와 사과 농가를 중심으로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경북 등 농촌지역은 피해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했지만 정부 지원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야생동물로 인한 작물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액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478억을 웃돌아 매년 평균 96억원 정도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 2020년 106억 2200만원 △ 2021년 93억 4900만원 △ 2022년 87억 1200만원 △ 2023년 95억 8200만원 △ 2024년 95억 4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물별로는 채소류의 피해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사과, 벼, 배 순이었다. 채소류는 5년 동안 94억 7500만원, 사과는 87억 2500만원, 벼는 48억 900만원, 배는 17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