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품질책임자의 전문성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5년도 의무 교육을 올해 12월까지 실시하고 있어, 교육 이수를 위한 업계의 관심을 당부했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에 종사하는 품질책임자는 의료기기 법령, 최신 기준규격, 품질관리, 품질문서 작성, 밸리데이션 등 관련 교육을 해마다 1회, 8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은 식약처가 지정한 ‘품질책임자 교육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또는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에서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교육을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을 비롯하여 실시간 온라인 교육과 VOD 상시 교육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 신청, 교육 일정, 이수증 발급 등 품질책임자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식약처는 교육 이수율을 보다 높여 과태료 부과 대상을 줄이고자 유튜브용 영상‧쇼츠‧카드뉴스를 제작해 온라인 서비스인 SNS에 배포했으며, 해당 홍보물은 의료기기 유관 협회, 교육기관, 식약처의 홈페이지 등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교육 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반려동물등록제가 본격 시행됐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반려견들이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동물등록제 시행 후 2019년 8월말까지 총 180만2525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등록제는 2008~2012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됐고 2013년 이후 전국적으로 의무화 됐으며 올해 7~8월 자진신고기간을 거쳐 9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등록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의무화가 시작된 2013년에 47만9147마리로 급격히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했으며 이후 연 평균 12만5000여 마리만이 등록됐고 본격적인 점검과 과태료 부과를 앞두고 진행된 자진신고기간(2019년 7~8월) 두 달 간 40만6134마리가 등록됐다. 손 의원은 "2013년부터 등록제가 의무화 됐지만 실효성 부족으로 전혀 제도의 효과가 없었다"면서, "그 동안 반려동물 등록 미등록으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는 2017년 기준 190건으로 모두 1차 적발 '경고' 처분에서 그쳤고 지자체 전담 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