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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C 등 식품첨가물의 안전기준 강화

영양강화제인 비타민C 등 영양강화제에 대한 식품첨가물의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양강화제를 포함한 식품첨가물 258개 품목에 대해 납 등 유해중금속, 이소프로필알콜 등 잔류용매, 대장균 등 미생물 규격 등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식품첨가물 중 비타민C, 글루콘산철 등 영양강화제는 식품 중 비타민, 미네랄 등 미량 영양소 성분의 강화 및 영양소보충용 건강기능식품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고시로 영양강화제 20품목을 포함하여 소르빈산 등 보존료 14품목, 에리쏘르빈산 등 산화방지제 10품목, 클로로필 등 착색료 37품목 등 식품첨가물 전반에 대한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청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에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강화한 258개 품목은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영.유아, 병약자, 노약자 등을 위한 특수용도식품에 사용되는 만큼 유해물질에 대한 집중관리로 우수한 품질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유해물질에 대한 품질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진 식품첨가물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의 사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