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다가오는 ‘설’ 육류성수기를 대비하여 2400여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여부를 집중 단속키로 하였다.
수입축산물과 국내산 축산물의 시장 차별화 등 유통의 투명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생산농가의 보호를 위하여 축산물의 원산지, 축종, 등급 구분판매 이행실태 등을 점검한다.
이번 단속은 1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도와 시.군 공무원 및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으로 편성된 합동 교차단속반을 운영하여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소를 중점 단속한다.
점검은 ▲식육의 원산지.품종.부위.등급별 구분판매 이행여부 ▲젖소고기등의 한우고기로의 둔갑여부 ▲식육거래 의무기록 적정기록 여부 ▲도축검사 증명서 비치 여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실태 단속 ▲산지가격과 상응한 적정 소비자 가격 형성을 지도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국내산 축산물 시장차별화와 수요기반확충을 위하여 ‘토바우’ 등 우수브랜드 육성.정착 등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개체별 이력추적제 시행 등의 점진적 확대와 더불어 친환경 양돈산업 육성 및 균일규격의 고품질 돈육생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소비자들이 국내산 축산물을 많이 소비하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