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농림부는 농민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직접지불제를 근간으로 하는 양정제도 개편을 위한 관련 법령정비를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ha당 60만원 수준(80kg가마 기준시 9,836원)을 적용하며, 쌀 80kg당 17만원의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 차이의 85%를 고정직불금으로 보전이 안될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되는 방안이 마련된다.
아울러 시중에 판매되는 수입쌀 등 양곡유통의 투명한 거래를 위해 쌀을 포함한 양곡의 표시기준을 품목, 원산지, 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를 표시해야 하며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 할 경우 국가별 혼합비율을 표시토록 했다. 특히 쌀은 생산연도 품종 도정연원일을 표시하고 다른 양곡이나 찐쌀 등 양곡가공품을 혼합할 경우 반드시 혼합비율 또는 중량을 표시토록 했다.
올해부터 예정돼 있는 소비자 시판 수입쌀은 국영무역형태로 운영하되 수입쌀을 정부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되는 공공비축제는 앞으로 관계부처의 매입방법과 매입가격 기준 등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으로 최종 결정한다.
황순국 기자/hope@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