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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TV] 모다모다 염색샴푸 재심사 "과학적 상식 벗어나"...유럽은 금지, 국내는 판매 왜?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식약처 늦장대응으로 124-THB 성분 제품 출시"
"유럽에선 124-THB 유전독성 가능성 보고서 41년 전 채택, 아세안 10개국도 금지"
규개위, 식약처와 업체 함께 재평가..."안전은 규제 개혁 대상도 타협 대상도 아냐"

 

 

 

 

 

 

[푸드투데이 = 정리 황인선기자 / 영상 홍성욱기자] 최근 감기만 하면 염색이 되는 샴푸가 인기입니다. 하지만 독성원료 논란이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논란이 된 성분은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 이하 124-THB) 성분입니다. 이미 EU에서는 사용금지한 성분인데요. 124_THB은 화학물질 자체로는 색이 없으나 공기 중에서 산화되면서 검은색을 보이는 물질로 주로 염모제에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124-THB의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를 피부감작성 및 약한 피부자극성물질로 분류하고 잠재적인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식약처의 금지 조치는 늦어졌고, 그 사이 국내에서 124_THB를 사용한 제품이 출시된 것입니다. 그러자 식약처는 부랴부랴 대책에 나섰고, 2022년 2월 26일 최종 사용금지성분에 등재하는 고시개정이 결정됐습니다. 


판로가 막히게 된 모다모다가 규제개혁위원회를 찾아가며 재평가 결과가 나옵니다. 이에 사용 금지 목록에 올라가지 못하고 재검증을 위한 준비를 식약처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이에 푸드투데이는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를 만나 124_THB 성분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1편에서는124_THB 성분에 대해 알아보고, 전면 판매 금지 조치한 과정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재심사 결과까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 EU가 124_THB 성분을 전면 판매 금지 조치한 배경은.


안녕하세요. 미래 소비자 행동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조윤미입니다. 


오늘은 124_THB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EU가 지난 6월 3일부터 유럽에서 124_THB 성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EU가 이런 조치를 내리게 된 배경 결국 안전성 문제인데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U에서는 샴푸를 이제 화장품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능성 화장품으로 미국의 회사가 유럽에 진출하기 위해서 EU에 자신들의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2017년의 이야기에요. 2017년 12월에 재검토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이미 124_THB에 대해서는 유럽에서 5차례에 걸친 보고서가 나왔고요. 유전독성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동일하게 내렸습니다.


유전독성 가능성 보고서 이미 41년 전 채택돼


첫 번째 124_THB에 대한 보고서가 E.U.에서 채택된 거는 41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 자체가 이미 유전독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랫동안 검증돼 온 그런 유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검토를 해달라는 요청을 기업으로부터 받고 재검토를 하게 돼서 최종적으로 이번에 나온 것은 6차 보고서입니다.

 


2017년 12월에 재검토를 시작해서 6개월 동안 전문가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8주 동안 이의 신청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2019년에 최종적으로 사용 금지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18명의 유럽의 과학자가 1년 6개월 동안 유해성에 대한 재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후에 소비자과학안전위원회 총회를 거쳐서 최종 보고서가 채택이 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E.U.는 먼저 자국 내에서의 제조 금지 조치를 먼저 내렸습니다. 유예 기간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2022년 올해 6월 3일날 전면적인 판매 금지 조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판매 금지 조치라는 건 뭐냐면 '외국에서 수입도 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아세안 10개국도 5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국내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위해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게 2020년 11월에 최종 보고서가 식약처에 보고가 됩니다. 


유럽의 소비자 안전과학위원회하고 동일한 결론이었어요. 


그러면 EU가 내린 결론과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위해 평가를 통해서 내린 결론 과연 뭘까요. 


124_THB로부터 '불안정한 물질이 남아있을 수가 있고 이것이 유전독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샴푸로 사용했을 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국내의 위해평가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식약처의 124_THB 성분 판매금지 조치 늦어진 이유는.


이에 따라서 이 성분 자체가 사용 금지 성분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우리나라 식약처는 이후에 사용 금지 목록에 124_THB를 넣기 위한 작업을 바로 했었어야 되는데요. 그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게 됩니다. 2020년에 11월에 최종 위해평가 보고서를 받고 나서도 등재를 하지 않고 미뤘어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통 식약처가 고시 계정을 해서 사용 금지 목록을 추가할 때는 하나 성분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모아서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업계가 해당 물질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공유를 하게 돼 있어요.  위해평가 결과에 대해서 화장품 업계들이 서로가 알게 됩니다. 124_THB가 조만간 사용 금지 물질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화장품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미뤘던 거예요. 몇 가지를 합쳐서 하려고.

 

“화장품 업계, 124_THB 인체 유해성 인지하고 있어“


두 번째는 이미 EU에서도 오랫동안 유전독성이 언급이 됐던 물질이고 연모제인데요. 124_THB는 유일한 기능이 연모 기능입니다. 이것이 인체에 유해성이 있다는 사실들을 대부분의 화장품 업계는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제품을 만들 회사는 없을 것이다 라고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한 거죠. 


124_THB 인체 유해성 논란 속...모다모다, 124_THB 함유 염색샴푸 출시

 

 

그런데 예상을 뒤었고 약 1년 후 2021년 8월에 제품이 출시가 된 겁니다. 124_THB가 섞인 제품이 출시가 된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다모다라고 하는 염색 샴푸 제품인 것이죠. 


식약처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벌써 2020년 11월에 위해평가 보고서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굉장히 쉽게 생각했다가 이렇게 갑자기 제품이 나오니까 부랴부랴 전문가 위원회를 두 차례에 걸쳐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당장 사용 금지 목록에 넣어야 되겠다 고시를 개정하자 라고 하는 논의들을 전문가들하고 함께 하게 되는데요. 


이때 규제 영향평가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규제를 했을 때 산업이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되겠는가 하는 것들도 검토를 했는데요. 


약 15억 정도 되는 원료를 폐기하는 비용이 규제의 결과로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서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 이 성분은 사용 금지 목록에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공통의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식약처가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그 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지도 않은 사건이 터집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그동안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은 위원회 회의를 직접 통해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안전은 규제 개혁 대상도, 타협의 대상도 아냐...오로지 과학적 근거로 판단”


- 규제개혁위원회가 식약처와 업체가 함께 재평가 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어떻게 보나.


안전은 규제 개혁의 대상도 아니며 타협의 대상도 아니고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지 위원들이 설왕설래 해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안전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고 전문적인 기관은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미 수 년 전에 위해평가 보고서를 채택했고 많은 전문가들이 수 차례에 걸쳐서 검토를 한 결과를 가지고 고시 개정을 올린 건데 규제개혁위원회는 대부분 다 규제를 관리하는 안전과는 관련 없는 전문가들이나 관련 부처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규제개혁위원회는 안전 문제는 잘 다루지 않아요.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이 올라가면 일반 규제하고 중증 규제 중요 규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반 규제는 부처에서 요구한 대로 그대로 대부분 다  통과가 되고요. 안전 규제는 다 여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게 상식에 가까운 과정이었죠. 


“과학적 상식을 벗어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 124_THB는 이렇게 많은 위해 가능성에 대한 증거가 있고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 규제 항목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요 규제 의제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열리고 이 안건을 심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심의의 결과는 더 황당합니다.


고시에서 빼라 첫 번째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이 이 성분을 사용 금지하겠다라고 했던 고시 항목에서 이 성분만 빼라 그 당시에 사용 금지 목록에 넣겠다라고 했던 물질들은 124_THB만 있었던 게 아니라 몇 종류가 더 있었습니다. 


일곱 종류가 더 있었는데 다른 건 다 오케이 그건 아예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라가지도 않았죠. 이 124_THB만 기재 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서 이 고시에서 이 항목은 빼라 그게 첫 번째 결정이고요.


두 번째 결정은 이 물질을 이용해서 위에 논란이 있는 이 물질을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랑 규제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전문기관인 식약처와 협의를 해서 위의 평가 방법을 결정하랍니다. 그게 두 번째 결정이에요. 


세 번째는 2년 6개월 동안 다시 재평가 해서 그때 위해하면 조치를 그때 다시 합의해서 논의를 하자 이게 세 번째 결정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규제개혁위원회가 그동안 해왔던 행태와도 맞지 않고 과학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결론입니다.


그 권고를 받고 식약처가 어쩔 수 없이 사용 금지 목록에 올리지도 못하고 지금 재평가 재검증을 하기 위한 과정에 착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