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로 인한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 적용에 따른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9월부터 신규로 입식하는 산란계부터 사육면적 기준을 적용하여 약 2년간 시설투자 기간을 확보하고 규제 개선, 재정을 지원한 결과 최근 산란계 시설 교체 농가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연착륙 대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생산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계란 수급 불안 해소, 산지가격 안정을 위하여 산란계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신규 입식하는 산란계부터 마리당 0.075㎡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2027년 8월까지 민간 자율적 이행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2027년 9월 이후 미준수 농가 대상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강화를 검토하고 사육환경 4번은 유통되지 않도록 난각번호에서 삭제한다.
아울러 생산자, 유통단체는 계란 산지가격이 신속하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성화하고 수급 동향에 맞게 농가-유통인간 계란 거래 가격이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며, 가격고시는 폐지하고 계란 수급 동향 정보지(축산물품질평가원, 매주 1회)를 통해 산지가격 전망을 수록하기로 산란계협회와 협의를 완료했다.
이와함께 중, 소농가 산란계 시설 증축・개축을 위하여 지속하여 재정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대규모 농장의 신축, 증축을 위해 지원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국장은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는 계란의 안전성 확보, 동물복지 향상 등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고 이미 시설을 개선한 농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하다.“라며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계란 수급 및 가격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