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회 입법예고 중인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 폐지 내용을 담은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와 관련,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는 별개의 제도이며 표시제는 현행과 같이 유지할 방침이다.
1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가 폐지되더라도 주요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는 지금과 변함없이 유지되며,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도 변동 없이 엄격하게 이루어질 예정으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관리도 학교급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는 음식점이 식재료의 95% 이상을 동일 국가산으로 활용할 경우 정부가 이에 대한 인증을 발급하는 제도로서, 원산지 표시제와 목적 및 효과가 중복되고 현장에서 전체 식재료의 95% 이상을 동일 국가산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인증을 받은 사례가 전무했다.
정부는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인증제도 정비 차원에서 법안 개정을 추진해왔고, 농식품부는 향후 식품안전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으로 소비자에게 식재료의 원산지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 등 원산지 관리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