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세븐일레븐에 납품 예정이던 ‘이장우 도시락’ 등 간편식 6종에서 제조시간을 허위로 표시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즉석섭취식품의 제조시간을 거짓 표시한 전남 장성군의 제조업체 ‘현대푸드시스템’을 고발하고, 문제 제품 1,822개를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에는 세븐일레븐이 지난해 배우 이장우를 모델로 기획한 ‘맛장우’ 도시락 시리즈도 포함돼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맛장우맛자랑 직화닭갈비’과 ‘맛장우도시락 통등심돈까스&김치제육’를 포함한 총 6개 품목이 현장에서 압류됐다.
위반 내용은 오후 2시에 생산된 도시락 등에 제조시간을 오후 7시로 표시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갓 만든 식사'로 착각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즉석섭취식품의 경우 제조 직후 섭취되는 경우가 많아 제조시간 정보는 소비자 안전 및 제품 신뢰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먹잘알' 콘셉트로 배우 이장우를 앞세운 간편식 마케팅을 전개해 도시락·김밥·삼각김밥 등 ‘맛장우 시리즈’로 도시락 매출 20% 성장을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제조시간 위반 적발로 브랜드 신뢰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도시락·햄버거·샌드위치 등 즉석섭취식품은 제조일자와 시간 모두를 정확히 표시해야 하며, 소비기한 역시 시간 단위까지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